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주거와 관련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글씨-썸네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비용 / 수선유지비 등 주거에 관련된 수급품 등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 매년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어 작년에는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기

nigoo.tistory.com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100가구 중 중간값인 소득 순위를 뜻함.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 4,816원
4인가구 540만 988원
5인가구 633만 688원
6인가구 722만 7,981원

 

◎ 기준 중위소득 47% 알아보기 (주거급여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만 6,609원
2인가구 162만4,392원
3인가구 208만4,364원
4인가구 253만8,453원
5인가구 297만5,423원
6인가구 339만7,151원

 

가구단위 기준으로 하며 만약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8만 4,36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는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사자 본인 소유집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로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알아보기

● 주거급여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우자와 임대차계액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 무상 제공되는 공동생활 가정 거주자
●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위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년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정하게 되며 그 금액이 주거급여의 최대액이 됩니다. 기준 임대료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내는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3년 기준 임대료 알아보기 (임차급여 지급기준)

가구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사/세종사
구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33만원 25만5천원 20만3천원 16만4천원
2인 37만원 28만5천원 22만6천원 18만5처원
3인 44만1천원 34만1천원 27만원 22만원
4인 51만원 39만4천원 31만3천원 25만6천원
5인 52만8천원 40만7천원 32만3천원 26만4천원
6~7인 62만6천원 48만2천원 38만2천원 31만3천원

 

위에 기준 임대료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내는 임대료중 더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의 보증금 등을 연 4%로 적용해서 임차료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금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4000만 원 ×0.04÷12개월=13.3으로 계산해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서도 가장 저소득층 대상자인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에 최소환의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

nigoo.tistory.com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자가로 본인의 집에서 주거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가구의 규모 / 소득인정액 / 수선유지비 소요액 / 주택노후 정도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검토 후 해당 비용의 지원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 수선주기 수선 범위
경보수 457만원 / 3년 도배 / 장판
중보수 849만원 / 5년 창호 / 단열 /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 7년 지붕 /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급여 내용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7% 이하일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수선 비용률 10% 가산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본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만약 대리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자격미달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위에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수급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