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정부 지원
- 2023. 5. 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 매년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어 작년에는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서 4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생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① 생계급여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금을 통해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고 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혜택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급여 - 학교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나 학용품 및 입학금 등의 필요한 비용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학교급식비용 / 한굑운영지원비용 / 수업료 / 교과영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③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으로 임차료 / 수선유지비 외에도 수급품을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이며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혜택입니다.
④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의료비용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혜택은 모두 받는 것이 아닌 소득에 따라서 4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고 1~3가지의 혜택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 가구 중 소득순위가 50번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사용됩니다.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207만7892 |
2인가구 | 345만6155 |
3인가구 | 433만4816 |
4인가구 | 540만964 |
5인가구 | 633만688 |
6인가구 | 722만7981 |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30% |
---|---|
1인가구 | 62만3368 |
2인가구 | 103만6846 |
3인가구 | 133만445 |
4인가구 | 162만289 |
5인가구 | 189만9206 |
6인가구 | 216만8394 |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40% |
---|---|
1인가구 | 83만1157 |
2인가구 | 138만2462 |
3인가구 | 177만3927 |
4인가구 | 216만386 |
5인가구 | 253만2275 |
6인가구 | 289만1193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가구 | 97만6609 |
2인가구 | 162만4393 |
3인가구 | 208만4364 |
4인가구 | 253만8453 |
5인가구 | 297만5423 |
6인가구 | 339만7151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03만8946 |
2인가구 | 173만8077 |
3인가구 | 221만7408 |
4인가구 | 270만482 |
5인가구 | 316만5344 |
6인가구 | 361만3991 |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한 경우 등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고 있고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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