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 돈 안 줄 때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최후통첩의 의미로 보낸 내용증명마저 상대방이 가볍게 무시해버려, 이제는 정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을 하니, 그 비용과 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내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다음 단계로 가장 효과적인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 소송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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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지급명령은 법률 용어로 ‘독촉절차’라고도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변론 기일(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신속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송달만 제대로 된다면, 보통 1~2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일반 민사소송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한다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서류로만 진행되므로,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빚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대여금(빌려준 돈)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 물품대금, 용역비 등 미수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명확하게 구비된 경우
  •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약정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남아있는 경우

반면, 층간소음 위자료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손해액의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총정리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모든 절차를 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지급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 원인(언제, 어떻게, 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과 청구 금액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증거)는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합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소보정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및 비용 납부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면,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3단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메뉴 순서로 들어가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증거 파일을 업로드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지급명령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심사 및 지급명령 결정

  •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3. 채무자의 2주간의 선택

  •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의 급여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말로 하는 마지막 경고였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법적 압박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과 독촉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아본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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