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내용증명으로 해결 안 될 때 나홀로 소송하는 법

소액심판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심지어 지급명령까지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소송’이라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셨나요? ‘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법률 용어는 어렵고 절차는 복잡하며, 변호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여러분과 같은 소액 채권자들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특별 재판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액사건심판’ 제도입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분들을 위해, 소액심판청구의 모든 것,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내 돈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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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소송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소송과의 차이점)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신속한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을 열기 전에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더라도 가급적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돕습니다.

 

2. 간편한 소송 제기

복잡한 소장 양식 대신, 법원에 비치된 간이 서식을 이용하거나 구술(말로)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 가족의 대리 출석 가능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화해 및 조정 권고

판사가 적극적으로 양측의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여, 판결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홀로 소액심판청구 A to Z: 절차 완벽 가이드

이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소장 작성하기

소송은 ‘소장(訴狀)’이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나(원고)와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구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어떻게 독촉했는지, 그럼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변제를 거부했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합니다.

 

2단계: 증거 자료 준비 및 첨부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는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및 상대방의 이의신청서,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통화 녹취록 등

 

3단계: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

작성된 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 제출부터 비용 납부, 서류 송달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4단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결정에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바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재판 날짜)’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합니다.

 

변론기일, 재판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전 처음 법정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 재판은 일반 재판처럼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니, 아래 사항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내용 요약하기

  • 소장에 쓴 내용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주장을 1~2분 내로 말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요약해서 준비합니다.

증거자료 원본 챙기기

  • 제출했던 증거자료의 원본을 모두 챙겨가서 판사가 요청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단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 판사를 ‘재판장님’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준비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 응할 준비하기

  •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의 화해나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의 일부를 깎아주더라도 빠르게 돈을 받는 것이 나을지 등,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판결 후, 진짜 마지막 단계

오랜 노력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피고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소장 작성 등 특정 단계에서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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