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순위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청약통장 1순위조건과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청약통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1순위조건은 무엇이고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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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조건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며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통장 만기일을 채우게 되면 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재당첨 제한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전 85㎡ 이하 / 수도권 및 도시직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며 행복주택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특징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분류합니다. 

②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며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브랜드가 유명한 아파트가 민영주택에 속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1순위 조건인 경우 가점제에 따라서 더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가능)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주택의 공통적인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개월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화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경과 / 납입 횟수 24회
수도권 - 가입후 1년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12회 (연장 시 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할 경우 시·도 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6회 (연장 시 12회까지)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 횟수 1회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의 경우 납입금의 제한 없이 납입 횟수로 1순위 조건이 정해 집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 되어야 1순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기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금의 경우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청약예금 
-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납입금의 경우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청약부금
수도권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납입금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위축지역  - 가이비후 1개월 경과 / 납입금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총납입금이 1순위 조건입니다. 단, 총납입금의 경우 전용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1순위 조건이 동일하며 납입금은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납입 인정액이상일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 지역별 납입금 알아보기

지역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월 납입금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은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일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전용 85㎡이하)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는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이상일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월납입액은 얼마를 해야 할까?

월 납입액은 2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약 수도권지역을 목적으로 모든 면적에서 1순위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면 2년 6개월 동안 납입액을 월 50만 원씩 30회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모든 면적을 1순위조건을 만들거나 수도권지역에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원하는 지역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알아보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8년미만~9년미만 10점
6개월이상~1년미만 2점 9년이상~10년미만  11점
1년이상~2년미만 3점 10년이상~11년미만  12점
2년이상~3년미만 4점 11년이상~12년미만 13점
3년이상~4년미만 5점 12년이상~13년미만 14점
4년이상~5년미만 6점 13년이상~14년미만 15점
5년이상~6년미만 7점 14년이상~15년미만 16점
6년이상~7년미만 8점 15년 이상 17점
7년이상~8년미만 9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 이상 가입 시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얼마나 납입 횟수 및 납입금액 / 예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약통장 순위 조회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을 많이 해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청약통장이 다시 꼭 필요한 날이 돌아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략적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셔서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과 내 집마련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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