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대상, 2025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 및 월 최대 지원 금액은?
- 정부 지원
- 2025. 6. 8. 19:59
주거급여 신청 대상, 매달 숨 가쁘게 돌아오는 월세 날에 한숨부터 쉬고 계시나요?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 한 몸 누일 안정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국민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리해 주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직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에서도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25년 최신 기준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과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이 기준'만 확인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핵심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약 107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78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28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77만 원 이하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최종 확정 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이 4인 가구이고,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277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과거 주거급여 신청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전·월세 등 임차 가구: '임차급여' (월세 지원)
가장 일반적인 지원 형태로, 매달 통장으로 월세를 보태 쓸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급지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급지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10,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 288,000원 | 324,000원 | 387,000원 | 414,000원 |
3급지 (광역시 등) | 229,000원 | 258,000원 | 307,000원 | 333,000원 |
4급지 (그 외) | 190,000원 | 214,000원 | 254,000원 | 278,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라면, 매달 최대 51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너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내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등 경보수부터 지붕, 기둥 수리 등 대보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 주기 및 금액은 수선 규모에 따라 3년~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성공적인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되면,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대상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혜택은 부모 가구의 소득이 높아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하여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할 주거급여 신청 대상 특별 케이스입니다.
주거급여 가장 쉬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회를 위해 필수)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임차 가구)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내가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될지 안될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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