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과연 무엇이며 지급 조건과 약정 시 주의사항은?

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을 위임하는 의뢰인과 사건을 맡는 변호사 모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약정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착수금’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 성공보수 개념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승소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성공보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수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성공보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호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글씨 썸네일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기본 개념 이해하기, 변호사 성공보수란 무엇인가?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변호사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는 대가로 처음에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 서면 작성, 법정 출석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착수금과 달리, 사건의 결과가 ‘성공’했을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 기반 보수’입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변호사와 나누는 개념으로,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만드는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변호사와 ‘승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어떻게 계산될까?

성공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 시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률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손해배상 등)

  • 예시는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만약 1억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성공보수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 예시는 “재산분할로 당초 예상보다 추가로 확보한 재산 가액의 5%를 성공보수로 한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을 더 받아왔다면 성공보수는 500만 원이 됩니다.

 

정액제 (결과에 따른 고정 금액 방식)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특정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한다.”
  •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한다.”
  •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OOO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의 종류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약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소송 종류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모든 소송에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그 효력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및 이혼·가사소송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개인 간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한 성공보수 약정은 대부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정률제나 정액제 방식이 모두 통용됩니다.

 

 형사소송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 정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가 승소(무죄, 집행유예 등)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 OOO원을 성공보수로 주십시오”라고 약정했더라도, 의뢰인은 그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행

하지만 판례 이후에도 많은 법무법인들이 변호사 성공보수라는 용어 대신 ‘사례금’, ‘업무 처리 보수’ 등의 이름으로, ‘구속적부심 인용 시’, ‘보석 석방 시’, ‘집행유예 선고 시’ 등 단계별 성과에 대한 추가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이므로, 형사사건을 위임할 때는 성공보수 명목의 추가 비용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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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서에 도장 찍기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변호사와의 분쟁 중 상당수가 이 성공보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성공’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 단순히 ‘승소 시’라고 뭉뚱그려 정하면 안 됩니다. ‘1심 판결에서 전부 승소 시’, ‘조정 또는 화해로 OOO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종결 시’ 등 성공의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라

  • 성공보수를 %로 정했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지, 소송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따져라

  • 모든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성공보수가 1,0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10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아야 합니다.

4.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라

  • 성공보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계좌 이체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확인하라

  • 만약 소송 중간에 변호사와의 신뢰가 깨져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투명하고 공정한 약속에서 나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시, 비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보수의 조건과 계산 방식에 대해 꼼꼼히 묻고 따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권리를 지키고 변호사와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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